퇴직연금(개인형IRP)계좌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령에 필요하며, 개인 추가납입을 통해서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촬영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단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직전년도기준, 각 서류에 자체 유효기간이 설정된 경우 해당 유효기간 내 처리 가능

IRP 계좌 가입대상 및 필수제출 서류 안내

DB/DC/기업형IRP가입자

ㆍ재직증명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택1)

퇴직금제도적용근로자, 재직기간1년미만및단시간근로자

ㆍ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택1)

IRP 이전

ㆍ타사 IRP 가입확인서

자영업자

ㆍ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등(택1)

직역연금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택1)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단, 수령 60일 이내)

ㆍ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카드설계사 및 보험설계사 등 수당직 사업소득자

ㆍ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농림/축산/어업종사자

ㆍ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선원부, 어업인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면허증),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포획승인서, 수렵면허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