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단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직전년도기준, 각 서류에 자체 유효기간이 설정된 경우 해당 유효기간 내 처리 가능
ㆍ재직증명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택1)
ㆍ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택1)
ㆍ타사 IRP 가입확인서
ㆍ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등(택1)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택1)
ㆍ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ㆍ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ㆍ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선원부, 어업인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면허증),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포획승인서, 수렵면허증 등